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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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097
【질의요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