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7-0081
【질의요지】
2004. 2. 17. 도시관리계획(신천-오류간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고시, 2005. 1.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결정고시 및 2005. 6. 21. 위 도로의 공사 완공으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약 100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회답】
2004. 2. 17. 도시관리계획(신천-오류간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고시, 2005. 1.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결정고시 및 2005. 6. 21. 위 도로의 공사 완공으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약 100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