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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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261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함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법에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회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중 “다른 법령”이라 함은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 등에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