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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8-0085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함)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함)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경우 위 선박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누가 침몰된 선박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외국 국적의 선박도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의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침몰한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침몰된 선박으로부터 유류 등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의무자에게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