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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61
【질의요지】
<질의 가> 천일염을 호퍼(hopper)에 투입하고, 연속적으로 수돗물을 투입하여 세척한 후 고속원심분리기로 이물질과 불순물을 분리하여 제거한 뒤 탈수 및 건조, 선별 및 포장의 공정을 거치는 등 새로운 방법에 따라 생산된 소금이 식품공전상 식염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나> 위 사안에서, 식품공전상 식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다> 또한, 위 사안에서 새로 제조된 소금이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등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이 사안의 새로운 방법으로 제조된 소금이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공전상 식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행정기관이 제조공정 및 제품의 성상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천연첨가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의 소금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계행정기관이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