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5-0034
【질의요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지적기술자가 잘못을 범하여 측량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확정된 경우에,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위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
【회답】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대한 1차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기술자가 잘못을 범하여 측량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한 경우에, 청구인이 2차 심의·의결기관인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이 확정되더라도, 중앙지적위원회는 당해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결에 있어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된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