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5-0026
【질의요지】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구 의사상자보호법(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제2항」과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