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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25
【질의요지】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