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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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468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