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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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257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회답】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