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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 「저작권법」 제2조(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