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8-0056
【질의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장 제36조의12제1항 본문에 따르면, 특화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특화사업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