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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