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5-0036
【질의요지】
<질의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이하 “협의양도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의 토지 소유 목적 및 토지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나>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추진정도를 고려함에 있어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가 원래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 목적 또는 토지용도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와 결부시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고려할 사업추진정도는 반드시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택지개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