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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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30
【질의요지】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기존의 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