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5-0029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처로부터 매주 1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자료를 전송받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기관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목적 외의 활용목적으로 인사기록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중앙인사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개인정보화일(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한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외의 용도로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