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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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23
【질의요지】
속초시가 특정방송사로부터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