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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22
【질의요지】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업무주체인 회사라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