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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092
【질의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장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실상 영업이 폐지된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및 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영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