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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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064
【질의요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