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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288
【질의요지】
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나. 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