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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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8-0178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인 골재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인 골재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