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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378
【질의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5. 5. 30. 건설교통부훈령 제5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제5항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후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토지이용의무 면제기준으로써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목적별로 2년에서 5년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각각 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제 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