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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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63
【질의요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디오물의 종류 중의 하나를 “비디오물의 제작주체, 유통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호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디오물의 하나로서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는 그 제작주체나 유통형태 등을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등급분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따로 그 제작주체나 유통형태 등을 판단할 필요 없이 등급분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