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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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39
【질의요지】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