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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38
【질의요지】
○ 도형식 가변교통정보 전광판(VMS : Variable Message Sign)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면부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게재하여 도로의 이용자들에게 제공(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하고, 후면부의 유휴공간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이하 “이 건 투자비 회수방법”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부문제안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질의배경 ○ 2000. 3. 24. (주)한국밴에서 시내버스의 도착안내시스템 및 막차통과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BIS)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제안서(사용료는 광고수입으로 대치)를 제출하여 당시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로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음 ○ 국토연구원 소속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가 맡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지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능을 통합한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신설됨(2005. 3. 30.) ○ 기획예산처가 민원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형식 가변교통정보 전광판 설치를 통한 교통정보제공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의 검토를 공 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였고, 검토 의뢰를 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이 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부합하나, 이 건 투자비 회수방법은 민간투자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함. ○ 부산광역시에서는 1997년도에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도형식 가변교통정보 전광판(VTMS : Variable Traffic Message Sign)을 설치하여 10년 후에 기부체납할 때까지 광고물을 게재하여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999. 1. 21. 조건부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회답】
(1) 갑설(투자비 회수방법이 민간투자법에 부합함) ○ 이 건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로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고,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는 “당해시설의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도형식 가변교통정보 전광판(사회기반시설)의 후면부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도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투자비 회수방법도 민간투자법에 부합하는 것임. (2) 을설(투자비 회수방법이 민간투자법에 부합하지 아니함) ○ 이 건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로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형식 가변교통정보 전광판(사회기반시설)의 후면부에 광고를 게재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이 건 투자비 회수방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징수방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간투자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