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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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56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