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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타목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