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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