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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기기법」 제17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