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환경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