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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552
【질의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으로 허가받은 자는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및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이라는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영업대상 범위 내인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만을 수행하여 왔는바,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종래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도 당초 허가받은 대로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이라는 영업만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이 건 질의에서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포함)라 하더라도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는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