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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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242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은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는 동 허가의 철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그 보상액으로 허가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축조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가 철회된 경우 그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이 손실보상액인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은 손실보상액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