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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240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