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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238
【질의요지】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이 아닌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을 때, 이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이 아닌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을 때, 이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