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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234
【질의요지】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토용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신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토용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신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