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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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291
【질의요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답】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