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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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130
【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납부금을 납부하게 하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출국납부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의 범위에 출국하는 당해 항공기 및 당해 선박의 승무원이 아닌 승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의 범위에는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