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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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265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자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시설 중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행위허가로 인접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개별 시설별 부지면적은 모두 2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전체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할 때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원구역 안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허가로 인접한 위치에 각각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각 사업별 부지면적이 각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시설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