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6-0262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