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는 발주청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르면 발주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자, 즉 발주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는 발주자를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동법 제2조제8호는 도급을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는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말하는 발주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 등과 이러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이 경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지, 직접 민간투자사업에 속하는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여 완성할 의무를 주무관청과 약정한 것은 아닙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으로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설령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여 공사를 완성시키는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은 발주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서 발주청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지정권자인 주무관청이 아니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 규정한 것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