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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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259
【질의요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병원의 경우도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찰병원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아니하여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