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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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128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상평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액 총액만 기재된 평가조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보상평가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회답】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상평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 및 가격산정요인 등 평가의 실질적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보상액 총액만 기재된 평가조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