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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102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