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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99
【질의요지】
<질의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에 따라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군인·경찰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수립한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지)청장의 검토를 거친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군인·경찰공무원 외에 민간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