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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05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회답】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은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