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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