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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