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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