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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특정비목에 대한 국고환수 및 반납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