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8-0070
【질의요지】
40세 이상인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이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되어 공포일인 2007. 6. 29.부터 시행되나 위 시행규칙 부칙에서 개정규정과 관련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회답】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후 종전의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12개월이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