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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구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행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 또는 “여권무효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8호 관련) — 법갈피